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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의지하는 정부 [김주하의 4월 13일 뉴스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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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여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겠다.', '임명 철회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후 결정하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입장이었죠.

우선,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름도 생소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곳으로 넘어갔고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신병처리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폭로 75일 만에, 그것도 검찰 내 자문기구에게 맡겨서 기소 여부가 결정 난 겁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근거 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지요.

물론 결정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은 사건이기에 범죄 구성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따져야 했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몇 달간 이 사건을 조사한 건 검찰인데 이걸 법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건, 그에 따른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요.

피감기관 지원 '황제 외유'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역시, 칼자루를 쥔 건 청와대가 아니라 '선관위'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해 김 원장의 행위가 정말 법에 어긋났는지 선관위에 묻겠다고 했지만, 법원도 아닌 선관위가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어떤 기관에 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기본에 충실했다면 이번 질의 내용 같은 건 임명 전에 확인했어야죠.

정부의 정책이나 첨예한 사회적 논쟁을 '공론화'로 풀어보려는 거, 필요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조차 외부기관이나 공론화 뒤로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이송안'도 보셨죠?

자문기구는 대부분 권고문 형태로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 수용 여부는 정부나 각 부처가 결정하는 게 상식입니다.
자문기구에 결정을 맡기다니요. 그건 그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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