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시 벌금 300만원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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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대전과 세종시, 충남지역 유흥 시설에도 어제(11일)부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영업 정지입니다. 대상 업소는 1500여 곳 기간은 2주 동안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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