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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중국 대기업 회장…국내 입국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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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이 국내로 들어오는 걸 영구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용기 승무원과 비서로 근무한 한국인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는 출입국당국이 입국을 불허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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