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분 멈춰세운 '마스크 난동'…'모욕죄' 영장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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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서울 1호선 오류동역 전동차 (어제) : 냅두라고, 내가 병원에 가서 멀쩡한데, 병원에서 코로나 아니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지하철에서 마스크 좀 써달란 말을 들은 40대 여성 A씨가 이렇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전동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승객과 역무원한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지하철이 7분 동안 멈춰서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업무 방해와 모욕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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