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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사건' 13년 만에 내일 대법 결론…한·일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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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때 13년 동안이나 재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물론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미뤄온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4명의 할아버지 중 3명은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혼자 남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춘식/할아버지 (강제징용 피해자) : 내가 지금 아흔여덟인데 너무 오래 사네. 이런 꼴, 저런 꼴 보니 징그럽고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사법 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에 다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마침내 내일(30일) 이 사건을 선고합니다. 한일 양국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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