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결함에도 사고 책임은 무조건 고객이? 약관 시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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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사람도, 옆에서 걷는 사람도 불안한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업체들이 '나 몰라라' 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를 지금처럼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되돌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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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기자 #전동킥보드규제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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