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압수수색…'기업 봐주기·특혜 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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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기업 봐주기·특혜 취업' 의혹
【 앵커멘트 】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고의로 묵인한 정황이 포착된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특혜 취업'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집단국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부영그룹이 주식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파악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 없이 고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 등 다른 기업들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부당종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공정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조사대상 기업에 부정 취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은 종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퇴직자 일부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 10여 명이 이런 식으로 재취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는 공정위가 특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오히려 불공정 거래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