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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대표 "정기국회 내 '윤창호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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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어제(5일) 국회를 찾아서 호소를 했습니다. 여야는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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