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행위별로 따져봐야"…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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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을 더 자세히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너무 넓게 적용했다고 봤습니다.
진보 성향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서도, 담당 공무원이나 단체 사람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는 더 정확히 따져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를 10여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진보 예술인들의 불리한 점들을 지원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지원받지 않도록 사업을 재공고 한 것 등 12가지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라고 시킨 것이나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건 원래 통상 업무로 봤습니다.
'의무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문체부 1급 공무원들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건 2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양구/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연극연출가) : (위원회 직원들은) 내가 보낸 명단이 블랙리스트 검증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과연 내가 명단 송부를 했겠느냐'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상디자인 : 고결)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직권남용이 어떤 혐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우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앞에 전해드린 리포트를 좀 자세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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