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들이받고 연락처만 두고 떠났다면 처벌"
상세정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연락처만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재판에서 사고 뒤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막은 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