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카톡으로 휴가연장 가능"…야 "군 복무가 캠핑이냐"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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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군의 규정상 누구든지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사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야당은 군의 기강을 부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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