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교정시설·36개월·국방부 심사' 유력…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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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어제(1일) 판결로 이제 관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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