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6시간 조사…"국정원 보고는 관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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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의 민정수석실 보고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이라면서,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시와 보고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