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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바늘 학대' 실형…트라우마 증상 소견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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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사무용 핀으로 아이들을 찔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교사는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으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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