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요구한다면?…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Q&A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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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임대차 3법의 영향을 피해 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31일)부터 같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전월세 계약을, 안태훈 기자가 사례별로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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