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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에 과태료, 턱스크도 안 돼…어디서 어떻게 써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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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십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마트처럼 사람 많은 데선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도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이나 코에 걸쳐 써도 안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윤영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윤영탁기자 #JTBC뉴스룸

▶ 기사 전문 https://bit.ly/2UlG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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