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에서 여성에게 "메갈리아"…법원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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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메갈리아'나 '워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성우월주의, 남성혐오와 관련된 게시물들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특정 여성을 '워마드', '메갈리아' 이렇게 부른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백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기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톡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14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워마드, 메갈리아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해당 표현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법익이나 사회적 인식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게 하는 것이 모욕죄의 규정 취지입니다."
최근 '메갈', '맘충', '한남충' 등 혐오표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혐오 발언에 대해 법원의 모욕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