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집행유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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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또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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