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13일 뉴스초점-'말'이라도 '품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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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문재인 씨'로 불렀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항의했지만, 과거 대통령을 '귀태'로 표현한 전력이 드러나 궁색한 항의로 끝났죠.
또 다른 중진이 '말은 인격'이라고 훈계하면서 아이에게나 붙이는 '군'이라는 호칭으로 응수했고, 다시 '배구부나 만들자'는 비아냥 섞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세월호 특검법 처리를 놓고 배구공 넘기듯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던 그 말을 다시 꺼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도지사의 폭탄 발언에 도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죠. 알고 보니 내용은 규제혁신에 대한 것으로 도지사 사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말과 행동에 있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막말과 저질발언으로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회를 경멸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의원은 당연히 징계가 돼야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건 지난 10년간 딱 1건이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만 해도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모두 39건이었지만, 이 중 6건이 철회됐고 나머지 33건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죠.
더구나 현재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건 모두 '비공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징계를 논의하는지조차,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헌법이 국회에 자체 징계 권한을 준 건 입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이걸 이용해 본인들의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의원들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정의죠.
공개적 사과는 기본, 한시적으로라도 의정활동을 금지해 본인이 창피할 정도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선 반드시 표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값싼 말놀이를 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