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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잃은 슬픔에 아빠까지…미혼부 울리는 '출생신고', 왜 어렵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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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살해' 엄마 구속…출생신고·거주지 등록 안 해 (21.01.18)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구속됐고, 아버지는 미안하단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걸로 보고 있는데,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 못 한 8살 아이…'무명녀'로 사망 진단 (21.01.21)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사망진단서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유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 엄마 못 찾아…친아들 출생신고 못하는 '미혼 아빠' (21.01.21)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에 가로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았지만, 법적으로 전 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죄가 없는 아이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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