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주사 '삭센다'…불법 판매·광고 수사
상세정보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비만 자가치료 주사제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병원 5곳과 불법 광고한 병·의원 19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고,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미용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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