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5일 뉴스초점-기득권 눈치 보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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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국적의 조현민 씨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이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가 처음에 의뢰한 법무법인에서 나온 자문 결과입니다.
오늘 앞서 단독 보도해 드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진에어를 행정처분할 수 없다고 한 법무법인은, 그런데, 대한항공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거든요.
진에어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는 걸, 국토부는 모르고 이곳에 자문을 구했을까요. 국토부는 왜 굳이 이곳에 법리해석을 맡기고 또 이례적으로 그 결과도 빨리 발표했을까요?
누가 봐도 오해 살만한 일 처립니다. 국토부의 부적절한 처사는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업체 선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1차 타당성 조사를 한 업체가 부실 의혹이 짙었기 때문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다시 재조사를 하는 건데도, 국토부가 재선정한 컨소시엄에 또 같은 기업이 포함됐거든요.
결국, 용역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래서야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가항공 신규 진출 조건 강화도, 이미 진출한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150억 원이었던 면허 발급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올리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늘렸거든요.
물론 국토부는 무분별한 항공사 난립을 막아 소비자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국토부가 그동안 보여준 부적절한 처사 때문일 겁니다.
국토부가 지금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기득권 보호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신뢰부터 회복하는 일일 겁니다. 국토부는 엄연한 국가 기관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