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심재철 '내란죄 발언', 면책특권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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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어제(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했던 심재철 의원이 오늘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에도 연이틀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은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 한 시민단체는 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