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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이후 조사 금지"…검찰수사 개선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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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론 검찰에 불려가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받는 일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밤 11시 이후에는 조사를 금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검찰이 과연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앞으로는 이렇게 검찰에 불려나온 피의자들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 모습이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녁 8시까지만 조사하도록 허용하고, 어떤 이유로든 조서 열람을 포함해 밤 11시까지는 피의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심야 조사는 그동안 피의자들에게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 3일 전에는 출석을 통보해야 하고,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권고안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법무부는 검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까지는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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