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선거법 위반 탁현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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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선거법 위반 탁현민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선고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선거홍보 음성이 담긴 로고송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선거운동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의 육성이 든 로고송을 튼 건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어제 탁 행정관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직은 면했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해 묻자 탁 행정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며 항소의지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어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 건지'에 대한 질문엔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일각에선 공무원의 '도덕성'이 우선인지 '능력'이 우선인 건지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탁 행정관이 앞으로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