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그놈' 지목한 'DNA법'…헌법불합치 폐기 위기
상세정보
[앵커]
이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범죄자 DNA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보를 수사에 쓰는게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DNA 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올해말까지 국회에서 대체법이 나오지 않으면 DNA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소식은 채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2mIzxMF)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