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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그놈' 지목한 'DNA법'…헌법불합치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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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범죄자 DNA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보를 수사에 쓰는게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DNA 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올해말까지 국회에서 대체법이 나오지 않으면 DNA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소식은 채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2mIzx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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