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은수미도 시장직 유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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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도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보다 적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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