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어 최순실도 병원행…보석 가능할까?
상세정보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최순실 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호송차량에서 휠체어로 옮겨 탄 최순실 씨가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전신마취를 받아야 하는 수술이 내일(11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딸 정유라 씨와의 면회가 거부돼 법정에서 검찰에 날을 세웠던 최 씨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최순실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 "따님하고 면회 못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
최 씨는 "큰 수술 이후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보지 못한 딸을 보게 해달라"고 교정 당국에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이대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인 탓에 면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서 병원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도 거부하며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한 도태우 변호사는 SNS에 "통증을 방치하는 것은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라며, "인권 차원에서 치료 목적의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보석청구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신중하게 건강상태 등을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수석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