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15km로 칼치기 질주…처벌 비웃는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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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이를 비켜가며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당하면 순간 오싹해지는데요.
단속경찰과 동행한 강세훈 기자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 기자 】
암행순찰 중이던 경찰이 난폭운전 차량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시속 215km로 내달리던 차량은 공사 구간에 다다르고서야 붙잡혔습니다.
"1503,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번엔 흰색 승합차가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심지어 터널에서도 차선을 바꾸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 인터뷰 : 난폭운전 동승자
- "운전을 그렇게 안 하는데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니까…. "
이 검은색 승합차 역시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는 난폭운전을 자랑하듯 말합니다.
▶ 인터뷰 : 난폭운전자
- "빠른 속도로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 "한 번도 안 걸렸어요."
- "예?"
-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이 여성 운전자는 자녀까지 태우고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암행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 인터뷰 : 난폭운전자
- "(카메라) 찍지 마! 찍지 마시라고요."
▶ 인터뷰 : 김성수 /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고속도로의 난폭운전은 돌발 상황 시 즉각 대처가 어렵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난폭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