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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까지 사기에 활용…전세보증보험 규정 '악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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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까지도 사기에 활용됩니다. '계약을 하고 바로 집주인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며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1.5배까지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걸 노린 건데, 보증보험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전세금을 떼이면 세금으로 갚아주는 셈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674/NB120076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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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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