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검토였다"라던 기무사…실제로는 포고문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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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에 공개된 67장짜리 세부 문건은 단순 검토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도 본격 출범하며 이제 문건 작성자는 물론 지시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서 군 고위관계자는 MBN에 기무사 문건은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등의 법과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부 문건에는 시행일시 2017년,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데 따른 것이라며 하단에는 대통령 옆에 권한대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상적인 선포문 양식을 검토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작성한 겁니다.
두 쪽짜리 분량의 포고문에는,
23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통행증 발급 대상자를 분류해놨으며,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전국에 대학교는 휴교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1979년에 선포된 실제 포고문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실제로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특별수사단은 오늘(24일) 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령 관련 절차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곧 공식 출범할 군검 합동수사단에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단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