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첩 요구할 수 있는 공수처 '조국 구하기'에 악용? [밤샘토론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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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권한' 악용 가능성?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이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빨리 도입된다고 하면 조국 장관 일가 수사도 이첩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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