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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Talk쏘는 정치] 국감서도 거론…'설리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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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지 오늘(22일)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설리 씨의 죽음 이후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각종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른바 설리법이 거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댓글의 책임감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이 설리 문제는 말이죠. 익명의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이고 간접 살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가지고 이것은 이제는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 살인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준실명제가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예,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위헌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박대출 의원 측은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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