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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 지나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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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나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손모 씨가 기간이 지났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한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신청을 빨리 하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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