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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4가지 혐의 반박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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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어젯(17일)밤 전자 소송 방식으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의 이유로 든 것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당장 징계를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법원의 심문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복귀를 할지, 두 달간의 직무 정지 상태를 이어갈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정직 기간이 두 달이라는 점이 이번 판단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bit.ly/3npZO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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