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기자회견"…안미현 검사 징계 검토
상세정보
【 앵커멘트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의정부지검이 상부의 허락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안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안미현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검사가 상부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안미현 / 의정부지검 검사 (지난 15일)
- "(권성동 의원 검찰 소환 계획과 관련해) 검사장님(춘전지검장)께서 검찰총장님께 크게 질책받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희 입장이 바뀐 겁니다. "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발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지검장의 승인도 없이 언론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해당 내용이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검장은 안 검사에게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따진 뒤에 승인을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요청해야 가능한 만큼, 문 총장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젊은 검사의 잇따른 폭로에 조직 내 소통 문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