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통과…국무회의 거쳐 바로 시행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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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은 지 하루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크게 크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데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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