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식은 업무의 연장 아니다"…가이드라인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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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직장인들은 상사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죠.
고용부가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장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어디까지가 근무고 아닌지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때마다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회식입니다.
고용부는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반드시 참석하라고 강요했어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성구 / 경기 파주시
- "(회식은) 팀워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적으로 더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어, 매번 결재를 받기란 비현실적이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각각의 사례는 지방 노동관서에 상담하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