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호소에도…'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감형'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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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학생 중 1명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 이들은 “오늘 너 킬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범행 후 인적이 드문 곳에 그대로 방치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이들 중 1명만 상고장을 냈고, 다른 1명은 상고 기한이 지나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는데요.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지는 건 아닌데요. 가벼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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