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시행됐지만…공수처 출범 여전히 '감감무소식'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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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름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는 앞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누가 고위 공직자이고 어디까지가 수사 대상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이런 경우입니다.
[영화 '검사외전' (2016) : 장사 잘 됩니까. 저 한번 도와 주이소! (후보님 방금 고등법원에서 연락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10시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시랍니다.) 이봐 최 판사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 한 거야? 당신 나한테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최종 결정권자는 당신이잖아! 뭐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XX야!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화 속 모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인데요. 이런저런 범죄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도 국회의원도 모두 고위공직자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전직 검사이고 현재는 국회의원 후보 출신인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수사 대상입니다. 전직 검사라도 공직에 있던 중에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 상황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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