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때문에"…검찰, 법원 강제수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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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자료 요구에 대해 엿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쪽에서는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지 벌써 엿새째.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PC 원본이 검찰에 넘어갈 경우, 판결문 초안 등 민감한 법원 자료가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법원이 선별한 자료만 건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연일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대법원)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법원이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룬다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