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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사법농단' 또 무죄…재판부 판단 들어보니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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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4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한 걸 지적해줘라, 판결문 내용을 톤다운해라. 오늘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혐의들입니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했고 위헌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당사자,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게 재판에 개입을 해도 재판기록을 빼내도 모두 무죄입니다. 1심 판결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 오늘(14일) 재판부는 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행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전직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판단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결론은 무죄로 같았습니다.

3. 사법농단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어제(13일)와 오늘, 3건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에 출입하고 있는 채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도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 어제는 '관행'이라며 무죄…오늘은 "권한 없다" 무죄
☞ "재판 관여 맞지만 처벌 못 해"…유죄 없는 '사법농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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