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선수-심판 신경전…양의지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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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프로야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시끄럽습니다.
선수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위장 실수로 심판을 다치게 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이 선수 징계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산 포수 양의지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유소년봉사 8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이틀 전 경기에서 연습투구를 받지 않고 피해 심판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양의지가 직전 타석에서의 볼 판정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그랬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출장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호 / KBO 사무총장
- "많은 팬들과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징계가 꼭 필요했느냐는 비판이 거꾸로 제기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지난해 포수가 160km 강속구를 받지 않아 심판이 맞았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과도 비교됐습니다.
KBO가 고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의지를 징계한 건 최근 거듭된 심판과 선수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재원이 스트라이크 맞는지 물어본 것만으로도 퇴장당하고, 조동찬은 마뜩찮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으면서 선수들의 불만이 쌓인 게 사실.
양의지의 행위가 '도발'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면서 심판과 선수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동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