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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보다 부업?…낚싯배-어선 겸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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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낚싯배와 어선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낚시어선들 반발이 변수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해5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낚싯배가 수시로 드나드는 인천 연안부두.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제 뒤로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중 절반 정도가 낚싯배지만, 언뜻 봐선 구분이 안 됩니다."

낚싯배로 개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10톤 미만 어선은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이 상당수입니다.

▶ 인터뷰 : 어민
- "(관청에) '우리 허가증 내주세요' 하면 봐서 '어 맞네, 다 있네?' 하고 '낚싯배 하십쇼' 그런다고. 뭐가 복잡해 그게…."

정부는 낚시어선에 일반 어선보다 높은 여객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의무적으로 구명뗏목과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승선 인원도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허가된 배만 낚시 손님을 태우는 낚시전용선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준석 / 해양수산부 차관
- "낚시전용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업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낚시 어선들은 낚시 엉업만 하면 소득이 줄고 면세유를 받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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