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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제 외교' MOU의 의미,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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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OU 64건 체결, 42조원 프로젝트,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 어제(2일) 한-이란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에서 올린 SNS 내용입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MOU 맺은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 '성과를 부풀렸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순방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느 말이 맞는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규 기자, 우선 많은 매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발표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다 보도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잭팟 수주다' 그러니까 '한방 크게 터뜨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부터 '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대박을 터뜨렸다', 그리고 또 이제 '구두로 합의한 내용까지 합쳐서 52조원을 쓸어담았다' 이런 제목들이 1면을 장식을 했는데요.

그러자 댓글에는 '이 MOU는 법적 효력 없이 그냥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인사 같은 거다', '본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서 이야기해라' 이런 반박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밥 한번 먹자' 하는 것도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보이는데 그래도 MOU인데요. 실제 MOU는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이해한 것을 정리해 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간에 국제 계약을 맺을 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먼저 NDA라는 비밀유지 약정서를 쓰면 그다음에 이제 양해각서인 MOU를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간에 맺는 약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교부에서 정리한 건데 조약이 이제 가장 격식과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헌장, 협약, 의정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양해각서 MOU입니다.

[앵커]

낮은 단계군요, 그러니까.

[기자]

그러면 이 MOU의 법적 효력은 어떨까요?

[이하 생략]

대통령 해외순방 때마다 되풀이되는 '잭팟 수주' 성과 논란을 김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JTBC 홈페이지에서도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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