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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0시간 고강도 조사…영장 시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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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어제 오전 검찰에 나와서 조금전 6시가 다 돼서까지 2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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