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수수색 날 사라진 CCTV 영상…증거 인멸 의심
상세정보
【 앵커멘트 】
드루킹 김 모 씨의 출판사 근처 건물의 CCTV가 압수수색 날부터 녹화되지 않은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 녹화를 막은 거라면, 증거 인멸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출판사를 압수수색 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13일로, 따라서 김 씨가 체포된 이후 관련자가 출판사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19일) 오전에서야 출판사 바로 맞은편 건물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CCTV가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난달 21일부터 녹화가 안 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근처) 건물 CCTV인데 이제 외곽도 비추고 주차장도 비추고 있었겠지.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는 거야."
CCTV에 생긴 이상 현상은 영상저장장치에 연결되는 전선이 빠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톱박스를 건드리면서 빠졌는지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고. 기계가 움직여지면서 선이 빠져서 녹화가 전혀 안 됐어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선을 뺐다면, 이는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한 증거 인멸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의 영상저장장치를 거둬가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 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 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