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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뒤집힌 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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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을 뽑으라." 이젠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던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문건을 토대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열 하루만에 김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의 구속 적부심 재판부는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속 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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