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7년 구형…"감정 조절 못해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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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막아서는 바람에 응급 환자가 결국 세상을 떠난 사건,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졌죠. 검찰은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당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최씨는 최후 변론에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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