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차례도 4명까지만…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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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다가온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것도, 가족끼리 모임을 갖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방역 조치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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